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132조(공직에서의 배제) === >① 기본법의 효력발생 시점에 종신직으로 채용된 공무원과 법관은 개인적 또는 전문적 자격이 결여되는 경우에는 연방의회의 제1회 집회 후 6개월 이내에 퇴직, 휴직, 또는 봉급이 적은 직으로 전직될 수 있다. 해직될 수 없는 근무관계에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은 준용된다. 해직통고가 가능한 근무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임금에 관한 규정을 초과하는 해직통고기간은 동일한 기간 이내에 폐지될 수 있다. >② 이 규정은 “[[나치즘|국가사회주의]] 및 [[군국주의]]로부터의 자유”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거나 또는 국가사회주의의 피박해자로 인정된 공직종사자에게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. >③ 관련인은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 >④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정부의 명령으로 정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